[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합의를 위반했다며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부회장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또 윤 회장 측이 반박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콜마홀딩스는 18일 “2018년 9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BNH 대표 사장과 체결한 경영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윤 회장 측은 이날 오전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사장과 함께 콜마BNH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고, 이를 전제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승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 측이 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곧바로 윤 회장 측은 “부담부증여가 맞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영합의서가 5년이 지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서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합의서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 보장’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의 맥락을 보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측은 “이번 소송 건은 민사 주식반환 소송으로 가족 간 재산분쟁이어서 회사 차원에서의 코멘트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추후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부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 후 지분 31.7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가 되면서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 사장과 윤 회장은 각각 콜마홀딩스 지분 7.45%, 5.59%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콜마홀딩스가 콜마BNH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콜마BNH의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059억원에서 615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지난 4월 25일 윤 부회장,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는 주주 제안을 했다.
콜마BNH는 대표 교체를 염두에 둔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라며 맞섰고,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일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달 9일 공시로 알려지면서 남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BNH를 제어할 수 있는 지분구조다.
콜마BNH의 최대 주주는 콜마홀딩스로 지분 4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사장이 7.7%, 창업주 윤 회장이 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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