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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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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힌 기존 발표를 정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며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의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주택 구입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 LTV는 70%에서 60%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준다. 다만 생애 최초구매자,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취득할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도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 또는 잔금대출 실행일에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회수가 이뤄진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있을 경우▲기초지자체(시·군)간 이동할 경우 ▲구입아파트·임차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7_000336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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