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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안성일 프로듀서에”…어트랙트 “항소 준비”(종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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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가 2023년 발표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찍고, 해당 차트에 25주간 머물렀다. 최근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가 관련 기록을 깨기 전까지 K팝 여가수 ‘핫100’ 최장 차트인 기록을 갖고 있었다.

해당 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1170만원)를 지불하며 바이아웃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나중에 안 대표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저작권이 아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했었다.

동시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민·형사 고소를 주고 받았다. 현재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어트랙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어트택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피프티 피프티 출신 새나, 아란, 시오는 3인조 걸그룹 ‘어블룸(ablume)’을 결성하고 안 대표와 재데뷔를 준비 중이다. 피프티 피프티 원년 멤버인 키나도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었으나, 복귀해 새로 영입한 멤버 네 명과 함께 5인조 피프티 피프티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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