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이 시범 가동돼 양국에서 지식재산권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바레인에서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약 20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면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바레인 간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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