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외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체코와 약 180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뚫렸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EDF의 항소를 기각,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한 명령도 무효화됐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체코전력공사(CEZ)와 1000㎿급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 체결을 진행힐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트르 믈스나 UOHS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CEZ자회사인) EDU II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최소 4000억 코루나(180억 달러, 약 26조원) 규모로, 체코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투자 사업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으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체코전력공사와 계약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DF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올해 말 첫 번째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해 2036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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