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장환 목사에 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음달 진행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목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3차례 통보했지만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목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지목된 국가안보실 회의를 전후해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때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목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3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한 대화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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