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허위 근로자까지 만들어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해 정부 대지급금 2억6000만원을 타간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나랏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 A(45)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공모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조사 과정에선 하청근로자들을 자신의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했다. 이를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해당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기도 했다.
채권자와 공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근로한 적 없는 사람을 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 채권자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도주 및 잠적하며 영장실실심사에 불출석했고 근로감독관들의 잠복 수사 끝에 아버지의 집에서 체포됐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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