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현대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월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지주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51.37%로 50%를 넘겼다.
자회사는 현대엘앤씨, 한섬, 현대퓨처넷 3개사이며 손자회사는 현대바이오랜드 1개사이다.
현대홈쇼핑은 현대엘엔씨 지분 100%, 한섬 지분 40.50%, 현대퓨처넷 지분 78.55%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초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지분 28.5%를 현대홈쇼핑이 매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손자회사인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은 자회사인 현대퓨처넷이 35.0% 소유하고 있어 요건(지분 100%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유예를 승인받았다.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로 중간지주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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