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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양도시 중도해지 불가?…공정위, 헬스·요가 체인 20곳 약관 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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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법상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손 봤다.

또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할 때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법 및 방문판매법에 의거한 계속거래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체육시설업체들은 기존 이용요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도록 규정한 부분 및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된 업체들은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민법상 사업자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와 함께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는 책임이 있다.

결국 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모두 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대상이 된 사업자 외 체육시설업자를 대상으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8_000336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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