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들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을 내건 만큼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상임위 계류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1호 공약으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며 반도체 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업계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인재 양성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했고 이후에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는 등 반도체 업계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시행해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지나는 오는 10월 중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 계류 기간만 지나면 통과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였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이후에도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 이철규 위원장을 수차례 설득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아직 국민의힘 측과 만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논의 등을 위해 빠르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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