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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은 불법’vs’위법성 없다’…통계 적용 두고 논란(종합2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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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 시비가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10월15일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전달인 9월이 아닌 8월 기준 통계를 사용한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15 대책 발표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며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상당수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안 넘는다. 위법하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6, 7, 8월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답했다.

이후 양측은 정부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통계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천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72조의2)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무에 8월이 아닌 9월의 가격 통계를 사용해야 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과 법치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 중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직전달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72조의2제2항, 72조의3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9월 물자통계(소비자물가동향)는 10월 2일, 9월 주택가격통계(주택가격동향)는 10월15일 발표됐다. 천 의원은 10·15 대책의 효력이 시작되는 10월16일을 기준으로 하면 9월 통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천 의원은 “(10·15 대책은)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10월 16일 기준으로는 ‘소비자 물가 동향’과 ‘주택 가격 동향’이 다 나와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처분을 하는데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안갖췄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처분해도 되는가”라고 항의햇다.

또 “규제를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은 가능하면 적게 침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령에 따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고 하면 중랑, 강북, 도봉, 금천, 의왕, 장안, 팔달은 애초에 안넣어도 됐다”며 “발표를 했는데 처분하기 전에 통계가 나왔고, 국민에게 더 유리한 방향이라면 좀 수정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구 부총리는 10·15 대책을 준비하고 심의하는 시점에는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은) 10월 14일 날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결론이 났다. 그걸 정부가 받아서 15일 아침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 통계에 따라 애초에 들어가면 안되는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해제를 추진해달라’는 천 의원의 요구에 “국토부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30_000338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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