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는 가운데, 내달 18일부터 10만~25만원을 받게 되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선별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준용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인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건보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국민 70%는 소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건보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별 기준과 비슷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인 1차에 이어 ‘소득 하위 90%’인 2차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고액 자산가 제외 후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이와 관련 “국민 70% 선별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액 자산가 제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액 자산가가 제외되면 정부는 ‘가구별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 선별 당시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를 22만원(연소득 7450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됐다.
다만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자가 70%로 줄어들고, 소득이나 가구원 수에도 변동이 생겼을 수 있는 만큼 개별적인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 제외 후 나머지 70%를 어떻게 선별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지난해와 상황과 기준이 달라진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및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선정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 선별되면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