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8개월간 작업자 4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전 대표 3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조선사업부 전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해양플랜트사업부 전 대표는 벌금 700만원,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무게 18t에 달하는 임시 경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경판에 깔려 숨졌다.
이듬해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작업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도어 정렬작업을 하던 50대 직영 노동자가 문에 끼여 사망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선박 상갑판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다만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이라 해도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조선소의 열악하고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솜방망이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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