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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공사현장서 6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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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홍용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영등포구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숨졌다.

A씨는 비계 해체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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