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CJ제일제당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기업 중 하나다. 특히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직원들에게 원활한 임신·출산·육아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신 중인 여성 임직원이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태아검진 시간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임신 휴직으로는 최대 10개월을 제공한다.
남성 임직원을 위한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도 시행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금과 함께 별도의 휴가 제도도 있다. 난임 휴가는 여성의 경우 연간 총 42일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최대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난임 휴직제도를 신설해 난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휴가는 물론 출산 축하 선물과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 임직원이라면 배우자가 출산했을 시 약 2주간 유급휴가를 준다.
또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인 ‘CJ키즈빌’을 둬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 시간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로 넉넉하다. CJ키즈빌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시로 2011년 처음 개원해 올해로 14년째 운영 중이다.
‘자녀 입학 돌봄 휴가’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임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전·후로 휴가를 준다. 신청 자녀 수 제한이 없으며, 휴일을 포함해 최대 4주(유급 2주·무급 2주)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 휴가의 경우 1회 분할해 1주씩 최대 2회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를 둔 임직원의 경우 급여 차감 없이 1시간 근로시간도 줄여준다.
아울러 출산 후 자녀돌봄을 위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플러스’ 제도를 신설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1년 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플렉서블 타임(Flexible Time·선택근무)제와 재택근무제 상시화, 거점 오피스 구축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 없이 동등한 가족친화적 사내 복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 문화가 탄탄히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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