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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어음’ 은행권 첫 부도 처리…당좌거래 정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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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10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부도 처리됐다. 이번 부도 처리로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당좌예금계좌 잔액 부족으로 만기 도래한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자로 새로 등록·고시했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바탕으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계좌다. 은행은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예금 잔액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어음을 부도 처리한다.

홈플러스 관련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신한은행도 당좌예금계좌를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가 공지되면 해당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들은 당좌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당좌거래정지자는 향후 2년간 당좌거래 업무를 볼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당좌거래는 법원 회생 신청 이후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며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를 정지했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0_000309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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