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해 제조업체 납품
문제 제품 BHC 등 통해 시중에 유통돼 일부는 소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국내 식품제조 업체들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납품받아 제조·유통된 가공식품에는 대기업 제품부터 중소기업 제품까지 다양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푸드야 식품이 소비기한 경과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푸드야 식품은 과·채가공품 2종의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해 제조업체 납품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품 제조업체는 납품받은 원료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빵류, 즉석조리식품으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유통사 프레시지) ▲바질 토마토 파스타(프레시지)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크런치팝시즈닝 ▲큐민디핑시즈닝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bhc마법클 후레이크 등이다.
이 가운데 ▲크런치팝시즈닝 ▲큐민디핑시즈닝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bhc마법클 후레이크 등에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갈릭 크러쉬’가 납품됐는데, 회수대상이 전량 소진돼 회수대상이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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