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 같은 이사 당일 전세사기 예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공개됐다.
3월15일 전세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다음날인 3월16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악용하는 일당이 있다.
3월15일 이사 당일인 새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 새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채권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주택소유자 변경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이 접수됐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명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용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잔금 지급 2~3일 후까지 등본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울러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사 당일 소유권 변경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
대리인이 임대인 대신 계약 자리에 왔다면 미리 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아서 대조해야 집주인 명의를 도용해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임대인 본인과 유선통화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대리인 위임 여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역시 임대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치못한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요청에 따라 대리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명시한 뒤 영수증을 받는 것이 깔끔하다.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 나가는 당일까지도 전출신고 후 사기는 발생할 수 있다.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급히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하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2만8087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5월 말 종료 예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 차익을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최장 10년 더 임대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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