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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피해구제·거래질서 회복 때만 배민·쿠팡 동의의결”(종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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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시정방안이 분명히 있어야만 저희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일 공정위에 자진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들과의 배달 수수료 인하 문제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 요청을 받아주는 태도를 보이니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잘 아시듯 동의의결과 관련된 요건이 있다”며 “피해구제, 그리고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시정방안이 있어야 저희가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자영업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뒤에 동의의결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말씀하신 이해관계 수렴 등을 거친 뒤에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끼워팔기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점유율이 86% 정도 된다”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끼워팔기에 대해서 챗GPT가 점유율 59.7%로 확고한 1위 사업자이고 구글 제미나이처럼 대체 사업자도 경쟁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착수를 중단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유럽도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우리 스스로 잣대를 넉넉하게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자체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이유를 고려해 시간을 갖고 살펴본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이나 빗썸의 수수료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방건설사가 아파트 미분양이 되면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로 전환한 뒤 임대 의무기간 경과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내용에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별도로 봐야겠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저희가 살펴보고 전수조사 필요성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은 국내 최저수수료 0.04%라고 광고하지만 이는 쿠폰을 등록해야 책정되는 것이고 기본 수수료는 0.25%였다”며 “다크패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다크패턴의 경우 부당이득이 얼마가 되더라도 500만원이다. 과태료를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우려에 공감하고 제도개선도 검토해보겠다.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크패턴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8_000315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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