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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컬 위스키 1위’ 골든블루, 영업점 부분 직장폐쇄 “파업으로 영업활동 불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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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로컬 위스키 1위 업체 골든블루가 부분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이날 오후 6시 부로 영업1권역본부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의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골든블루는 직장 폐쇄 이후 해당 지점에 소속된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 지부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지급 중지와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또 상급단체 조합원 및 외부인원의 직장폐쇄 사업장 출입도 금지했다.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다.

골든블루 측은 부분 직장폐쇄 이후 무단출입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법 319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든블루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노조의 장기 쟁의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부분 직장폐쇄의 이유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해 매출액 2094억원, 영업이익 3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6.6%, 32.1% 감소한 수치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노조 쟁의활동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노조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9_000317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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