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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 텍사스 주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2조원 배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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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구글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미 텍사스 주의 소송과 관련 14억 달러(약 1조9579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와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음성 지문과 얼굴 구조 기록 등 수백 만 개의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합의가 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겨 이익을 챙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수년 동안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 비공개 검색, 심지어 음성 지문과 얼굴 구조까지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몰래 추적해 왔다”고 비난했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회사가 이미 변경한 제품 정책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과거의 여러 주장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팩스턴 장관은 14억 달러의 합의금은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해 개별 주가 구글과 체결한 합의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텍사스 주는 지난 2년 동안 구글과 두 건의 주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구글은 2023년 12월 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 주에 7억 달러(약 9790억 원)를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0_0003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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