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최종 서명 중단 가처분 신청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수원은 20일(현지 시각)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항고장을 낸 것이다.
만약 최고행정법원이 EDU Ⅱ와 한수원의 항고를 받아들여줄 경우 EDF와 UOHS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와 체코간 원전 계약이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