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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수주 청신호 “환영”(종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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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체코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면서, 한수원의 신규 원전 수주 계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에 한수원도 체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 시간)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상고를 인용하고, 앞서 내려졌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 것이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의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수원과 CEZ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인용하며, 최종 계약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수주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대응에 나섰고,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 체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수원의 신규 원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사업자로 확정 되면 앞으로 추진될 테믈린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 최대 4기의 원전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우리나라는 이번 수주를 위해 한수원을 주축으로 ‘팀코리아’를 꾸렸다. 한전기술은 설계,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시공, 대우건설도 시공, 한전연료는 핵연료, 한전KPS는 시운전과 정비 등을 맡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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