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家 장녀’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5일 한국거래소는 콜마BNH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 2건이다.
콜마BNH는 지난달 7일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9일 지연 공시했다.
또 사유발생일이 지난달 15일인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을 지난달 27일 지연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콜마홀딩스가 콜마BNH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최근 윤 회장의 장남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콜마BNH의 최대 주주는 콜마홀딩스로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여원 대표가 7.72%,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1.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룹으로 보면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지분 31.7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며 윤여원 대표가 지분 7.45%, 윤동한 회장이 5.5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남매 갈등이 불거지자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개 석상에서 밝혔지만 장남 윤상현 부회장 측 콜마홀딩스가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닌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면 반박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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