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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봐달라” 팬 청원…KBS “사법결정 존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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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트로트가수 김호중 출연 금지 관련 팬클럽 청원에 답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20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김호중씨와 관련해서는 1·2심 재판이 있었다. 최근 김호중씨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 팬클럽 여러분이 보내준 호소문 잘 받았다. 김호중씨를 향한 팬들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그간의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팬 여러분의 걱정과 바람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팬클럽에서 말씀한 여러 사정과 김호중씨의 노력,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KBS는 “이번과 같이 1000명 이상 동의를 통해 성사된 시청자 청원에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겠다”고 했다.

KBS는 지난해 5월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자,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팬클럽은 지난달 14일 “김호중을 조금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달라”면서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선 술타기 언급은 미미했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김호중도 술타기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 진실이 밝혀지고 재조명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청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속사 직원에게 대신 자수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달 19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0_00032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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