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3% 오른 1만146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된 1만7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2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앞서 근로자위원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번 수정안으론 14.3% 오른 1만1460원을 내놨다. 1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1만60원(올해 대비 0.3% 인상)을 제시했고 2차 수정안으론 그보다 10원 올린 1만7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상 요구 간극은 1390원까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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