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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콜마家 ‘남매의 난’…오늘 가처분 심문기일, 쟁점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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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분쟁의 쟁점인 ‘3자간 경영합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BNH) 대표이사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자 윤 사장이 대응한 것이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BN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윤 사장 측은 이에 대해 남매와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사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고 윤 사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3자간 경영합의의 세부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윤 회장은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이자 윤 사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윤 부회장 측은 “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회장 측은 “부담부증여가 맞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1일 콜마홀딩스는 콜마BNH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리포지셔닝하며 쇄신하겠다고 공개 발표했다.

콜마홀딩스는 “현재 경영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콜마BNH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여원 대표이사가 ODM 사업의 본질과 거리가 먼 자체 브랜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 위기의 본질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경영 정상화와 쇄신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2_000323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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