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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도 ‘대출 6억·6개월내 전입’…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급제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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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달아오르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여파로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특히 경락잔금대출에까지 ‘대출 한도 6억원·6개월 내 전입’ 규제가 적용되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2일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8.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경매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이런 흐름도 오래가진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경락잔금대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경매시장에도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락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내 전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문제는 서울 경매 낙찰건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가 9억원을 넘는 고가물건이라는 점이다. 강남3구, 용산구, 한강변 고가단지 낙찰 물건은 14억원 이상이 많아, 경락대출 한도 축소로 수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건 106건 중, 매각가격이 9억원을 넘기는 사례는 총 50건으로 전체 낙찰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중 매각 가격이 14억원을 넘긴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소재 경매 물건은 26건이다.

한 예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 60㎡의 경우 19명이 응찰해 감정가 24억원의 135.6%인 32억5399만원에 지난달 26일 낙찰됐다.

종전에는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40%(무주택자)가 적용돼 12억원 가량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로 사실상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매매와 비교해 경매의 이점이 상쇄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강남권을 비롯한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가 유찰되거나 낙찰받은 건의 경매 취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 1일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감정가 17억92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매시장도 투자심리 위축과 낙찰 취소 사례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 아파트 낙찰자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걸 감안하면 대부분 투자수요라 현금 여력이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매 물건에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잔금 납부에 제약이 생기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2_00032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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