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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한우법’ 통과 당연한 수순…제값 받는 한우 기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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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3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이날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이다.

한우협회는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라며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협회는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한다”며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우법은 2026년 미국산을 시작으로 수입 쇠고기 관세가 연쇄 철폐됨에 따라 한우산업의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저책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3_000323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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