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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요구 차이 870원…9차회의까지 합의 못 해(종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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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번째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노사 요구 차이는 87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제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올해 대비 9.9% 인상)을,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 회의에 앞서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인상폭을 두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물가인상에 대응한 과감한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짚으며 인상 최소화를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산물과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격이 일제히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참혹한 최저임금 저율 인상률안으론 소비 주체들의 발길을 돌리는 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1% 미만대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실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생계비”라며 “법률상 명시돼 있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7차회의에서 공익위원들에게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 기조를 두고 “최저임금부터 노동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한다”며 “최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고 올해는 고작 1.7% 인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저임금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더욱 나빠졌다”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의 청년과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노동존중이 이상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서 “반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위임금의 60%를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본다.

아울러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면서 지불능력이 충분한 사업주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제시했지만 무산됐고, 그러면 가장 취약한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는 5차,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 줄이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11.1% 인상된 수준인 1만1140원을, 6차 수정안으론 9.9% 인상된 1만1020원을 제시했다. 5차에서 120원 줄인 수준이다.

경영계의 5차 수정안은 1만130원(1.0% 인상)이었다. 이후 20원 더 올려 6차 수정안 1만150원(1.2% 인상)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 차이는 회의 시작 전 115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결국 최저임금 결정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는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합의’가 될 때까지 간극을 줄여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저희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장시간 논의에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통해 심의 속도를 올리는데, 실제로 이날 회의에선 촉진구간이 나오지 않았다.

당초 오늘 회의가 막판 협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 심의촉진구간도 제시되지 않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며 870원 차이를 남긴 채 회의가 종료됐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난 29일자로 만료된 상태다.

회의 종료 후 권순원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차이를 좀 더 좁혀 합의를 이끌겠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제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간극이 이미 1000원 밑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촉진구간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익위원 측은 10차회의서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3_000323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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