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대 1만440원으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8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노동계는 1.5% 오른 1만180원을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으로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근거로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4%)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촉진구간 안에서 정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1만440원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은 4.1%에 그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이었다.
노동계는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공익위원이 지금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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