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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밑그림 언제 나올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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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됐던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미래적금으로 부활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청년미래적금 과제 이행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발표한 청년공약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미래적금’ 공약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 성격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000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지원해 만기 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다. 출시 후 사회초년생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정부지원금이 줄며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의 구조로 바뀌었고, 이후 예산이 대폭 줄며 2024년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민주당이 대선 전 발간한 대선 공약집과 국정위의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설정기한(1년 이상 3년 이내) 동안 일정한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시점에 정부가 25% 가량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위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을 중소기업 우수 청년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한 공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중기부 등은 공약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각각 보고했으며, 국정기획위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기존 청년 자산형성상품인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청년미래적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국정위 등에 보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예산·세제혜택을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중기부 역시 금융위와 별도로 국정위에 8년간 최대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가입 대상을 청년 재직자,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 구분해 각각 8년간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공제 상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중기부, 노동부가 얽혀있다보니 아직 주무부처 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덜 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빠른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청년도약계좌 2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 절반은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을 위해 상품에 가입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91.6%) 이상이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중복 선택)는 자산형성지원(44.0%), 대출 이자지원(19.1%) 순으로, 자산 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1_00032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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