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모의 총기를 소지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4일 오후 1시12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한 50대 남성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같은날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입국한 한 부정선거론자의 입국 모습을 보기 위해 입국장에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입국장에는 이 인사를 보기 위해 몰려든 극우 성향 단체회원들과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2건의 폭력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단 관계자는 “50대 남성이 왜 모의 총기를 소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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