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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분노한 외국인노동자 괴롭힘…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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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나주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사례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달 초 나주의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가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촬영됐다.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공중에 들어올려 움직이는 장면을 주변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또 A씨의 사업장변경을 허가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A씨 사건이 보도된 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사례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28일에는 전주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B씨가 일하다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고용부는 “B씨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조사와 확인 중”며 “조사 결과 업무상 재해로 확인될 경우 신속히 보상 조치하고, 사업주의 산재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차별 등을 예상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선제 발굴·감독 및 위반사업장 제재 강화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경로 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사업장 이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장 실태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9_000327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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