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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군 위생·안전 급식기준, 국방부에 의견 낼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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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군급식기본법은 국방부에서 제정한 법이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때 이동형 차량의 온도,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을 주재한 자리에서 군급식기본법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수미 아워홈 부문장은 “군 급식을 1년 정도 운영하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이동급식 등 기존 급식과 다른점이 있다”라며 “민간업체가 군급식을 하는데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선행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군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신경쓸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선옥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제도권 안에서 소규모 급식소 등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사각지대 없는 급식소 안전 관리 통합 기준 만들 것”이라며 “급식은 위탁급식 업체 등이 많기 떄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 수입식품업체는 잔류 농약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선농산물 검사 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우선 순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품을 한국희귀·잎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 처장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며 “이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직접 구입해서 문제가 없는 지 등을 검사해서 확인 하겠다”라며 “섭취 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이날 밝혔다. 오 처장은 “해외직구 직접 구매 검사를 작년 3000건에서 올해 6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반입 금지 성분 등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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