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서 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22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법정에서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현재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민사소송법에 맞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쏘스뮤직 측은 “카톡 증거를 인용한다 해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다. 카톡을 인용하면 민 전 대표 측이 반박하면 될 것이지 인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정적 상황을 논박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오는 11월7일을 네 번째 변론 기일로 잡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같은 해 4월 민 전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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