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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에 신세계免 임대료 27% 인하 강제조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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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면세점에 임대료 27%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7%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신라면세점의 25% 인하에 이은 것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됐지만, 입점 면세점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이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부터 인천공항에서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3(패션·부티크) 신라, DF2(향수·화장품), 4(패션·부티크)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판단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공사는 지난 8일 신라면세점의 25%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신세계면세점의 27% 인하안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2_000332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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