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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몰리는 ‘상속·증여 상담’…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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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자리지만, 동시에 부동산을 둘러싼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과 세법 강화가 이어지면서, 차례상 대화의 한가운데에 상속·증여 문제가 오르내린다. 특히 고령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이는 명절은 ‘재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매년 명절 직후 상속·증여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살아있는데 미리 증여해야 하나”,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같은 현실적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증여세 공제 한도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고가 아파트나 토지를 이전하려면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계획적 분산 증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상속세 대비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 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원에 배우자·자녀 수에 따른 인적공제가 더해지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사전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병행하는 전략이 거론된다.

세 번째는 주택 수와 보유 형태다. 증여 시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자녀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 자녀 역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지 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 과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는 현금 증여의 입증 문제다. 계좌이체 기록 등 정당한 이전 절차가 없으면 나중에 과세 당국이 불법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명절에 세뱃돈이나 목돈을 주고받을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명절은 가족 간 대화가 많아지는 시기라 상속·증여 논의가 활발해지지만, 막연한 합의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돈필 변호사는 “추석 연휴는 가족의 정을 나누는 자리이자, 미래 재산 계획을 공유하는 기회지만 대화에서 나온 결정을 즉흥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여세·상속세 신고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국 명절 상속·증여 화두의 핵심은 ‘절세’가 아니라 ‘가족 간 분쟁 예방’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6_00033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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