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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도로가 생긴다?”…공공사업 토지 수용, 무조건 ‘대박’은 아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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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우리 동네 옆에 고속도로 IC가 생긴대.”, “마을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 공사 소식이 있어.”

추석 연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대화는 종종 고향집 인근에 새로 생길 도로 이야기로 뜨거워져 ‘땅값 대박’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단순한 개발 호재를 넘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절차를 수반한다. 막연한 기대감에 앞서, 냉정한 현실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을 ‘대박’으로 여기지만, 현실은 다르다. 수용 보상금은 미래의 개발 이익이나 투기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다. 즉, 땅의 현재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 미래의 기대 가치까지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막대한 보상금을 기대했다가 예상보다 낮은 감정가에 실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공람 및 의견 수렴: 공공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 단계에서 토지 소유주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보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 정부가 해당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최종 인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이 시점부터 토지 수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토지의 거래에 제약이 생긴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금 산정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토지와 건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소유주는 이 조사에 입회하여 본인의 재산이 정확히 조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2~3곳의 감정평가업체가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상계획을 통지한다.

▲협의 및 수용재결: 통지된 보상금에 대해 소유주가 동의하면 협의가 성립된다. 만약 보상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명절에 오가는 소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토지 수용은 막연한 ‘대박’이 아니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중한 법적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7_00033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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