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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산재기업 과징금, 유가족 지원으로 환류되게 할 것”(종합2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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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박나리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내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유가족 지원으로 환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적은 편”이라며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조금 더 줘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과징금 및 과태료 위주라며 보상금 등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영훈 장관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산업안전 및 유가족 지원으로 환류될 수 있게 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제언엔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재 피해자들 사이에서 서울로 가야 재판에서 이긴다는 얘기가 있다”며 “서울 법원의 승소율이 지방보다 2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원정 재판”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산재 당사자들이 산재 결정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태선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을 제시하자 김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판정 등에 불복했을 때 노동법원이 단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이날 국정감사는 정부의 산재 대응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우재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때도 처벌이 예방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제재만 가지고 (산재 근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재차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는 준 폐업에 가까운데 근로자는 (처벌)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자는 7년 이하 징역인데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라며 “근로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개개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나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위한 줄 알고 챙겨야 한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SPC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김태선 의원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김영훈 장관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빠른 시일 내 확인하겠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산재 사망 통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만 공식 통계로 잡히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사람의 목숨이 똑같듯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든 아니든 국가가 통계를 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도 이날 국정감사 화두 중 하나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주4.5일제와 관련해 법 제정보다 기업 지원 방식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자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단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울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4.5일제를 두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며 “4.5일제를 논의할 때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획일적인 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제안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체불 관련 질의도 있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은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예를 들면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업체한테 금액을 지불할 때 임금과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을 민간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동부 소관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취업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지적했다”며 “제가 취업포털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5월에 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가 오늘 다시 노동부에 확인했을 때도 매뉴얼이 아직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맞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 작업 중 사망한 고(故) 김충현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괴롭힘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망인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폭력 사태가 2차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는 한 차례의 감독이나 현장지도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감독계획을 보고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adelante@newsis.com, parknr@newsis.com, swoo@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5_00033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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