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즐이면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소유 주택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특히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연간 5만2000여 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 비율에 14%가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받으면 7.4%가량 반영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곽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은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배려가 필요한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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