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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뉴스 학습 대가, AI 기업이 연 877억 부담해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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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필요성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기업이 지상파3사의 뉴스콘텐츠 학습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AI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보호 필요성과 공정한 보상 체계의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인공지능 학습과 공정이용’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재귀학습에 따른 AI 모델의 붕괴 사례를 소개하며 “AI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인간의 창작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저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상업적 사용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나, ‘AI 학습용 데이터’라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저작물 보호에 소홀할 경우 인간의 창작 생태계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공정이용’ 개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에서는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입법이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AI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학습 콘텐츠의 정량적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는 두 번째 발제에서 제시되었다. 연구를 담당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지상파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기능별 매출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비용접근법은 지상파3사의 전체 뉴스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AI 사업자가 합당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 배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변 교수는 “생성형 AI의 핵심 경쟁력은 학습데이터”라며 “특히 뉴스 데이터는 고품질 LLM AI 모델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수익접근법을 통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데이터를 통한 AI의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428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값에 지상파3사의 뉴스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하여 국민경제적 단위로 확장할 경우,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 명 기준 약 713억~111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 교수는 “지상파3사의 2024년 뉴스 제작비용 총 4283억 원을 기준으로 방송사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의 분담률은 약 20.5%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억6000만원 규모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지상파3사의 뉴스데이터가 AI 학습과 서비스 활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첫 사례로, 향후 AI 학습데이터 이용 대가 산정 논의에 중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저작권 행사는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니며, 잉여 이익의 원활한 분배를 통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창작과 지식정보의 지속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AI의 산출물은 품질이 열화되거나 어디서 봄직한 뻔한 산출물만 남게 될 수 있다. 창작이나 데이터 생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섣부른 TDM 면책 입법은 국내외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아무런 협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술 종속을 넘어 데이터 식민지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 관한 판례를 축적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가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맞는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2_00033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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