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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주 아연공장 사망자, 일산화탄소 중독 소견…예방 가능했을 것”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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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4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원인은 수사 중이지만, 사고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지방노동청과 경사노위 등 노동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주 아연 제조업체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38분께 경주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 수조 내 배관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후 휴식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고, 모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수조 내부에서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명도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관할청장인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자세한 사고 원인은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오늘 오전에 부검을 마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해가스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했거나 보호구를 제대로 제공하고 감시인이 제대로 감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확실히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맞다”고 답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현장에 가서 보니 수조 윗부분이 약간 열려 있고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며 “밀폐공간이라고 인식시키는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 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불법 하도급 제한하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7_000337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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