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 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JTBC가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화해를 권고했다.
‘불꽃야구’ 영상 삭제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알려졌다.
C1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JTBC 역시 법원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와 C1은 ‘최강야구’ 지식재산권 침해, 보유 등의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 중이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하는 과정을 그린다. 시즌 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C1이 제작했다.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로 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C1은 ‘최강야구’와 동일한 출연진으로 꾸린 ‘불꽃야구’를 공개 중이다. JTBC는 새 출연진으로 ‘최강야구 2025’를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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