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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자 절반가량 일한 만큼 수당 받지 못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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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가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62.6%에 달했다.

초과 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363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43.8%가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또 근로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동의율은 80%를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 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2_000338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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