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성하 이윤석 수습 한이재 기자 =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 대해 2차 조사를 마쳤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1시 1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방 의장은 “부당취득 혐의가 맞느냐” “조사는 잘 받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22일 조사는 15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취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올해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KRX)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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