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도록 허가하는 서울시 도시 정비 계획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이 우려를 표했다.
허 청장은 6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지 세운4구역 건물 높이 제한 변경에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층건물 건축을 강행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서울시에 15회 공문과 회의를 거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을 설명했으나 아쉽게도 (서울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39층, 40층을 올린다고 변경 고시를 냈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허 청장에게 “(종묘는) 1995년에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최초로 등재가 된 유산”이라며 “세운 4구역 140m 고층 건축물이 종묘 세계 유산적 가치라든가 나아가 등재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또 “만약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와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한다했을 때 종묘에 세계유산 지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허 청장은 “종묘는 뛰어난 건축 기술 탁월한 경관으로 인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 계획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변경 고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허 청장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세계유산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며 “유네스코 관계 기관과 그리고 긴밀히 국민 소통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00m, 180m, 혹은 그늘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문제”라며 “(미래 세대에)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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