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명동 동효정 기자 = 경찰이 간편식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종원 더본코리아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차그릴 사용·농약통 분무기 사용·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오뗄햄 상온 배송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처리했다.
10일 경찰, 업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쓰였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거나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 빽다방의 고구마 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백 대표는 올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차그릴 사용·농약통 분무기 사용·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오뗄햄 상온 배송 등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로 내사 단계에서 종결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건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한 특정 개인이 약 100건에 달하는 동일·유사 사안을 각기 다른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 및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현재 그에 따른 여러 건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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