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대상을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1일 명동 교구청에서 성평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과 정서상담을 지원하며,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백일 선물과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 지원 사업이다. 서울대교구는 특히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이들이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하고 사회 안에서 건강한 부모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체결된 1차 협약에 이어, 정부·기업·종교계가 협력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협력 모델을 한층 강화하는 자리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은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되고, 교육·취업·의료비 지원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예산도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300명에게 생활보조금으로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월 1회 이상 심리·정서상담과 30만 원 상당의 백일 축하 선물도 해준다.
학업과 자격증 취득 시엔 축하금도 주고 단기 인턴십도 연계해준다. 의료비도 실비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순택 대주교는 이날 협약식에서 “2023년에 세 기관이 협약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이 이번에 확대 지원을 결정하면서 미혼 한부모들이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위기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소중한 생명을 책임진 용기에 사회가 응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청은 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이 사업과 별개로, 2018년부터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운영하며 경제적 위기에 놓인 미혼모·미혼부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08가정이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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