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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심의 개시…이달 30일 추가 논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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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원안위 회의가 30일 예정된 만큼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가 연내 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안위는 19일 개최된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검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228회 원안위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3호기는 신형경수로인 APR1400 노형으로, 지난 2016년 6월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아 착공됐다. 이후 2020년 8월 한수원은 운영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건은 이번 회의에 상정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새울 3호기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 연료를 장전하고 6~8개월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물렸다.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새울 1호기, 새울 2호기, 신월성 2호기, 한빛 1호기, 한빛 3호기, 신한울 1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1250만원을 부과한다.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원안위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과 일치하도록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설명문을 제공하는 걸 의무화한다.

사고관리 훈련 주기 역시 기존 2년 이내 주기로 돼 있는 것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9_000344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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